네, 캠핑용 트레일러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와 캠핑용 트레일러는 과세 대상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구분 기준에 따라 캠핑용으로 사용 가능한 구조와 시설(취사, 취침 등)을 갖춘 경우에 해당합니다.
캠핑용 트레일러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실제 제조장 반출 가격이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캠핑용 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차륜과 견인 장치가 없어 트럭 등에 실어 운반해야 하는 시설물의 경우,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인 캠핑용 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