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중 택배업의 경우, 직전 연도(2024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202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면,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 대상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해외 출장비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 규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학원 사업주와 강사가 육아휴직 관련하여 별도로 작성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알려줘.
학원에서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할 경우 사업주와 강사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