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 사업주와 강사(근로자)가 각각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강사)가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서류:
2. 사업주가 작성 및 제출하는 서류:
추가 참고 사항:
3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토요일 일요일에 인터넷으로 자격상실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급여에서 부당하게 공제된 경우 어떤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