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중도 입사하신 경우, 연말정산은 입사하신 날부터 적용됩니다. 즉, 3월 16일에 입사하셨다면 3월 16일부터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현재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3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3월 16일 이전까지 무직 상태였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보훈연금을 소득으로 입력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보훈연금은 비과세라 소득금액증명원에 표기되지 않는데, 이 경우에도 합산 의무가 있는 건가요? 있다면 어떤 조항이 근거인가요?
휴직 시 장기근속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별개의 법인이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