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연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소득금액증명원에 표기되지 않으며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청 시에도 별도로 소득에 합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 간호수당, 사망일시금, 학습보조비 등이 모두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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