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에서 보훈연금을 소득으로 입력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보훈연금은 비과세라 소득금액증명원에 표기되지 않는데, 이 경우에도 합산 의무가 있는 건가요? 있다면 어떤 조항이 근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