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월급에서 퇴직금을 미리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주거비, 의료비, 생계곤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미리 지급하거나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 없이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 상계 시기와 방법이 합리적이고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는다면 임금채권과의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다면 임금채권과의 상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엄격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있을 때 성립하며, 중간정산 이후 임금 인상이 결정되더라도 별도 특약이 없다면 이미 확정된 중간정산 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