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신청)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근로감독관의 사실 조사 후 시정 지시가 내려집니다.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신청: 임금체불이 확정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된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 위 절차로 해결되지 않거나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이나 부당 공제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의 직접 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하며, 과다 공제된 세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