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에 발생한 지방세 체납액이 보류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세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이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독촉, 압류, 교부청구 등과 같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경과한 시효 기간은 효력을 잃고, 해당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운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진행됩니다. 또한,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등에는 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정리보류는 체납자의 소재 파악이 어렵거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강제 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체납액 자체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보류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추후 징수가 가능해질 때 다시 징수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체납액의 금액, 납부기한, 그리고 보류 처리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