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에 발생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보류 처리는 체납자의 소재 파악이 어렵거나 무자력으로 인해 강제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무익하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 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정리보류'라고 합니다.
정리보류된 체납액은 체납자의 소재가 파악되거나 자력이 회복되는 등 징수가 가능해질 때 다시 징수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리보류 자체는 체납액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