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현재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으시더라도, 다른 곳에서 3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경우 해당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도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일용근로자라도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경우,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직장가입자로 당연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장 건강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