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 당사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해당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받은 금액은 추후 부가가치세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실질이 중요하므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누구인지가 세법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거래 당사자가 명의 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