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서로 상계되는 경우는, 해당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직접적으로 대응되고 그 거래의 실질이 법인의 자산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입니다.
세무상 가공매입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소득을 감소시키므로, 이에 대해 대표자 상여 등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가공매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공매출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법인에 자금이 유입되었다면, 해당 가공매출액만큼은 실질적인 사외 유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공매출액을 가공매입액에서 차감한 순액에 대해서만 상여 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거래 시기가 다르거나, 가공매출의 대가가 가공매입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한 경우에는 서로 상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공매입액 전액에 대해 상여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상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 자료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