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로서 오피스텔을 낙찰받아 공실 상태로 단기 매도하는 경우, 이전 소유주의 주택 임대 이력 및 외국인 거소 신고 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오피스텔의 임대 용역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면세 대상이지만, 이는 임대하는 사업자가 직접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매매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낙찰받아 보유하다가 매도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매사업자로서 오피스텔을 낙찰받아 공실 상태로 단기 매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전 소유주의 임대 이력이나 외국인 거소 신고 내역은 질문자님의 매매 행위에 직접적인 면세 적용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계약 내용,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