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 배달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일반적인 배달 라이더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연 수입 금액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며, 이때 단순경비율은 약 79.4%입니다. 이는 수입 금액의 상당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실제 소득 금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인 도보 배달 라이더가 3,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면, 단순경비율 79.4%를 적용하여 약 2,382만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소득 금액은 약 618만원이 되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산출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 하더라도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더 많을 경우, 이를 입증하면 기준경비율이나 간편장부 작성을 통해 더 많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보 배달의 경우, 배달 장비 구입 비용, 통신비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