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의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또한,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금액 기준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 또는 추계 신고를 할 경우,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무신고 가산세 중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