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다니던 아르바이트생을 대체인력으로 지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휴가 또는 휴직하는 경우, 그 업무를 대신할 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파견받아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이미 고용되어 있던 아르바이트생을 단순히 대체인력으로 지정하여 지원금을 받는 것은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체인력은 휴가 또는 휴직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새로' 고용되거나 파견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