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요건:
필요 서류 (예시):
주의사항:
정확한 자격 여부 및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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