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 용역에 대한 영세율 매출 신고 시에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수출(대행수출 포함):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포함):
중계무역방식, 위탁판매,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된 과세표준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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