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서 비품으로 분류되는 에어컨의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공구, 기구 및 비품은 기준 내용연수가 5년(내용연수 범위 4년~6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에 부착되지 않는 스탠딩 에어컨 등은 비품으로 간주되어 이 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시스템 에어컨과 같이 건물에 부착되어 건축물의 일부로 간주되는 경우, 건축물의 내용연수(구조에 따라 20년 또는 40년)를 적용하거나, 별도로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