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표이사가 4대 보험료를 고의로 횡령한 경우, ERP 시스템에 있는 거래 내역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 공제하여 근로자를 대신하여 공단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고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했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RP 시스템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집니다.
따라서, ERP 시스템의 거래 내역은 4대 보험료 횡령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객관적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