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직원 부담분의 1/2 포함)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는 3.3% 신고를 해야 하나요?
홈택스 로그인 시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 후 보안카드 인증을 통해 등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직확인서 작성 시 무급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피보험단위기간에는 포함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서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