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직확인서 작성 시 피보험단위기간에서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직확인서 상의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기간과 같이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제외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지만, 피보험단위기간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작성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