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양도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회원권의 취득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대 목적: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회원권의 취득 비용은 접대비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 관련 목적: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원권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와 관련된 중개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원권 매각 시, 일정 기간 거치 후 반환되는 입회금(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반환되지 않는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