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개별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계산된 소득금액과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공동사업장 또는 단독사업장에서 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여 수정신고(경정)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과소 신고된 금액이 전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에 따라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소득이 '합산되어 경정'된다기보다는, 각 사업장에서의 신고 내용이 개별적으로 확인 및 경정된 후, 그 결과가 합산된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