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 회비는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세금과공과는 기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와 공공적 지출(동업조합, 상공회의소 회비 등)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상공회의소 회비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공공적 성격의 지출로 간주되어 세금과공과로 분류됩니다.
다만, 회비의 성격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회비나 임의로 조직된 조합·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