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추급'이나 '추상'이라는 용어 자체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추급'은 정기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특별 상여금, 소급분 등)을, '추상'은 추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의미하며, 이는 급여대장 입력 시 구분하는 항목입니다. 이러한 추가 지급액이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액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급이나 추상이 퇴직금 계산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금액이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포함된다면 퇴직금 산정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