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6년 5월 31일까지 가능하며,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5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의 경우, 해당 연도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21년 5월 31일이므로, 2020년 귀속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1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20년 5월 31일이므로, 2019년 귀속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0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