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B업체 대신 A업체에 대금을 지급(대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귀사가 B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B업체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 경우 A업체가 B업체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귀사가 A업체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B업체가 대신 지급하는 구조라면, A업체가 귀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B업체는 귀사에게 지급한 대금에 대해 귀사와 정산하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실질과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