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폐업 예정이시라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은 무시하시고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폐업하시는 경우, 과세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4월 25일까지입니다.
폐업 시 예정고지 세액은 무시하고 폐업일 기준으로 확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폐업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미리 알리거나 폐업 후 확정신고 시 폐업 사실을 명확히 하여 예정고지 세액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한을 경과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