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변동으로 인해 상반기와 하반기의 사업자 구성이 달라진 경우, 각 사업자 구성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반기에는 2인 공동사업으로, 하반기에는 1인 단독사업으로 운영되었으므로, 각 기간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분리하여 계산하고,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사업자에게 귀속될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12월 말)에 해당 사업연도 동안 사용한 고정자산에 대해 일괄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사업 기간 중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사용한 기간을 월수로 계산하여 상각범위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공동사업 기간 중 발생한 감가상각비는 해당 기간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