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시 연차 계산은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차 발생 요건: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여기서 '출근율'은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의무가 없는 날(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그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비율로 판단합니다.
무급휴직 기간의 처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개인사정에 의한 무급휴직 기간은 근로관계의 권리와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만약 무급휴직 등으로 인해 실질 소정근로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 대비 80% 미만일 경우, 부여될 연차일수는 '총 연차일수 × (실질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80% 이상일 경우에는 정상적인 연차일수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연차 15일이 발생하는 근로자가 무급휴직으로 인해 출근율이 80% 미만이 된다면, 실제 부여되는 연차일수는 위 비율 계산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