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당을 지급하는 것이 반드시 일용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건설회사의 모델하우스 안내원처럼 단기간(3개월 미만) 고용되어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 형태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 진행 기간이나 일정 업무 수행 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출근하거나 출근이 예정되어 매일 계산된 임금을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일당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포함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일용직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구성 항목과 비율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