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소득세(연말정산 포함),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합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했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 이를 바로잡아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세금 종류에 제한 없이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아닌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