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과도한 술자리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술자리 강요의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