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서류 준비: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적격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배제되므로, 그 이전에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항목에 해당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과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
공제율은 음식점업의 경우 8/108 또는 9/109, 과세유흥장소는 2/102, 제조업은 6/106입니다. (2021년 6월 30일 이전 공급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