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중도에 변경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폐업하더라도 장부 기장에 의해 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 및 폐업 시 기장의무 판단 기준:
예시: 2019년에 제조업 사업장을 운영하며 수입금액이 2억 원이었고, 2020년 1월에 소매업으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2019년)의 제조업 수입금액이 1억 6천만 원이므로, 2020년에는 업종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