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에 다니면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겸업 금지 조항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근로시간 외 시간을 활용한 개인적인 능력에 따른 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회사에 겸업 허가를 받거나, 겸업 금지 조항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