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 합병 시 근로자의 고용 승계는 원칙적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상법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사표 제출이나 재고용 절차 없이 기존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 승계의 주요 내용: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이 소멸되더라도, 해당 법인의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는 합병법인에게 그대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속기간, 임금, 퇴직금 산정 기준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퇴직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 승계: 피합병법인의 퇴직금 지급 의무 및 관련 퇴직급여 충당금도 합병법인이 승계합니다. 이는 합병 후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종업원 승계 요건: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하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비율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회생계획 이행 중이거나 파산, 적격합병·분할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합병 계약 내용에 따라 고용 승계 방식이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 등은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병 후에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