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는 건물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이 포함됩니다.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 1억 원은 해당 명세서에 포함될 수 있으나, 토지 3억 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일반과세자가 고정자산을 취득했을 때 작성하는 명세서로, 간이과세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에서 발생한 적격증빙 수취 매입공제분도 건물·구축물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