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EX 200 ETF의 과세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ETF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매매차익이며, 둘째는 ETF를 보유함으로써 주기적으로 받게 되는 분배금입니다.
ETF 매매차익: KODEX 200과 같이 국내 주식으로 구성된 ETF의 매매차익은 현재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형이 아닌 다른 종류의 ETF(예: 해외 주식형, 채권형 등)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ETF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의 과표기준가격 상승분과 실제 발생한 매매차익 중 적은 금액에 대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ETF 분배금: ETF 분배금은 주식의 배당금과 유사한 개념으로, ETF가 보유한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KODEX 200 ETF의 분배금은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와 같은 절세계좌에서 보유하는 경우, 분배금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어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됩니다.
참고로, KODEX 200TR과 같이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구조의 ETF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가 매도 시점으로 이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