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들의 월세나 보증금을 경비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직원들의 개인적인 주거비용(월세, 보증금)은 사업자의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상 필요에 의해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이나 숙소의 경우, 해당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대표자나 특정 임원만을 위한 주거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원 전체 또는 일부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는 주거 지원 비용만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비 처리 시 사업 관련성과 공평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