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12만 5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은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의 40%로 계산됩니다. 총수입금액이 12만 5천원이라면,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은 5만원이 됩니다. 소득세법상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더라도,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으나, 신고 내역은 남게 됩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