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기간에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한 지출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무직 기간에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퇴사하기 전 근로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