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이영수증만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지출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거래의 실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송금내역 등)를 함께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사업과 관련된 지출의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간이영수증만으로는 비용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