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결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예비군 훈련 시간과 근로시간의 중복 여부 및 훈련 후 근로 제공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훈련 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고 훈련 후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경우: 예비군 훈련 시간(왕복 시간 등 필요한 시간 포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며, 이는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훈련 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나, 훈련 종료 후 근로 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훈련 시간 동안은 유급으로 처리되더라도 훈련 종료 후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해당 주는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훈련 시간이 근로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예비군 훈련 시간이 근로시간과 겹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별도로 유급 처리를 하거나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시가 없다면 근로 제공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이 시간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결근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