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귀속 중도퇴사자로 인해 발생한 소득세 환급액 321,880원은 3월 귀속 원천세 신고 시 '차월이월환급세액' 항목에 반영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⑩ 차월이월환급세액'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면, 다음 달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즉, 3월에 납부해야 할 총 원천세액에서 해당 환급액만큼을 제외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환급받을 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에 계좌 정보를 기재하여 직접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