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고 근로소득 금액이 해당 결손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만큼 이월결손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을 의미하며, 이 결손금이 해당 연도의 다른 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서 먼저 공제됩니다. 만약 다른 소득으로도 결손금을 모두 공제하지 못하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없고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공제 가능하며, 이월결손금 역시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통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