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비 정산 등으로 인해 취득세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절차 및 내용
신고기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임시사용승인 시점의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아 실제 투입된 공사비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공사비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증가된 공사비(정산금액)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는 법인장부 등에 의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산세: 일반적으로 수정신고 시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비 정산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산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