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온라인으로 점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점술업은 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개인 서비스업(업종 코드 96992)'으로 분류되며, 세무 업종 코드는 930909입니다. 국세청은 SNS, 블로그, 유튜브 등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상담하며 수익을 얻는 활동도 과세 대상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관련 업종에 대한 과세 관리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 사업장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점술업은 별도의 인허가나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아 사업자 등록이 비교적 간편합니다.
또한, 운영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적·물적 시설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