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월 조정 환급액은 임의로 조정하실 수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당월조정환급세액' 및 '당월조정환급세액 계'란에 충당 조정 명세를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금액을 조정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조정 환급 없이 즉시 환급받기를 원하시거나, 조정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 구분란의 '환급신청'에 의사를 표시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